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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장터

음주운전 측정 당시 측정기 입에 닿는 게 불편했다면 거부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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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주 조회 13회 작성일 25-04-0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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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측정 당시 측정기 입에 닿는 게 불편했다면 거부해도 될까?
불편함이나 위생 문제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은 이를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단순 음주운전보다 형이 더 무거운 ‘측정거부죄’로 처벌됩니다. 음주운전변호사는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현장 영상 등을 확보하여 거부가 아닌 정당한 이의였음을 설명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입에 닿는 불편함을 이유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또는 감형으로 이끈 실적이 많습니다. 느낌 하나로 형량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변호사와 정확히 대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