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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5년 보호관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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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조회 4회 작성일 25-06-0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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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5년 보호관찰 5년 선고[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새벽시간대 아파트 초인종을 무작위로 누르고 다니다 나온 주민에 흉기를 휘두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김주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5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전 1시 10분쯤 부산 강서구 한 아파트 1층부터 4층까지 각 호실의 초인종을 누르고 다니다 문을 열고 나온 40대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는 왼쪽 복부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A씨는 평소 대인 관계에 어려움을 느끼고 우울증 등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1년 6월부터 경기 광명시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했지만, 적응하지 못해 1년 만에 부산 강서구의 부모님 아파트로 돌아왔다.이후 무직 생활을 이어가던 A씨는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어머니에게 핀잔을 듣자 부엌에서 흉기를 챙겨 ‘묻지마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 먹었다.재판부는 “피고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계획해 실행했는데 이 같은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야기하는 만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피해자는 지금도 피고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의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법원, 징역 5년 보호관찰 5년 선고[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새벽시간대 아파트 초인종을 무작위로 누르고 다니다 나온 주민에 흉기를 휘두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김주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5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전 1시 10분쯤 부산 강서구 한 아파트 1층부터 4층까지 각 호실의 초인종을 누르고 다니다 문을 열고 나온 40대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는 왼쪽 복부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A씨는 평소 대인 관계에 어려움을 느끼고 우울증 등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1년 6월부터 경기 광명시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했지만, 적응하지 못해 1년 만에 부산 강서구의 부모님 아파트로 돌아왔다.이후 무직 생활을 이어가던 A씨는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어머니에게 핀잔을 듣자 부엌에서 흉기를 챙겨 ‘묻지마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 먹었다.재판부는 “피고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계획해 실행했는데 이 같은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야기하는 만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피해자는 지금도 피고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의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