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는 스트레스로 암 진단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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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조회 1회 작성일 25-04-26 10:48본문
어머니는 스트레스로 암 진단 받고
어머니는 스트레스로 암 진단 받고 사망아내 숨지자…아버지 "먹고 살기 힘들다" 생활비 요구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불륜으로 아내와 자식들을 버리고 집을 나간 아버지가, 아내의 사망 후 자식들을 찾아와 “부양료를 달라”고 요구한 사연이 알려졌다.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어릴적 원망하며 살아온 아버지에게 부양료를 줘야하는지 고민하는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는 “저희 집은 평범한 중산층 가정으로 아버지는 회사원, 어머니는 주부였다”라며 “제가 군대에 가기 전까지 부모님과 제 동생까지 우리 네 식구는 한 집에 모여 살았다”고 말했다. 그러다 A 씨의 아버지가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며 어머니와 동생을 버리고 가출했다. A 씨가 군대에서 제대하고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동생은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생업에 뛰어든 상황이었다. A 씨는 “죽기 살기로 공부해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고, 지금은 공직 생활한 지 10년 정도 됐다”며 “세 식구가 화목해지려는 찰나, 어머니는 그동안의 스트레스 때문인지 암 진단을 받고 얼마 뒤 세상을 떠났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어머니의 장례식을 끝내고 수습하고 있을 때 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왔다. 먹고 살기 힘들다면서 생활비를 달라고 하시더라”라며 “아버지와 바람피운 여자 역시 벌이가 없다고 했다. 아버지는 저와 동생이 어느 직장에 다니는지 안다면서 월 100만 원씩 부양료를 보내라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직장에 찾아오겠다고 협박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이 제 아버지라니 화가 나서 잠도 오지 않는다”라며 “저와 동생이 정말 아버지에게 부양료를 줘야 하는 건지, 매달 100만원씩 지급해야 하는 건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답변에 나선 임경미 변호사는 “부양료는 혼자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친족을 돕는 의무를 말한다. 부모-자녀 관계는 1차적 부양의무에 해당해 A 씨도 아버지에 대한 부양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아버지가 요구하는 월 100만 원을 반드시 지급할 필요가 없다. 실제 비슷한 사례에서 100만 원이 아닌 30만 원씩의 지급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며 “만약 A 씨 혼자서 아버지 부양을 다 떠맡게 되면, 혼자서 부담한 부양료에 대해 동생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 씨가 사정이 어려워지면 법원에 부양료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부양료 청구권도 소멸시효가 적용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불륜 #부양료 어머니는 스트레스로 암 진단 받고 사망아내 숨지자…아버지 "먹고 살기 힘들다" 생활비 요구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불륜으로 아내와 자식들을 버리고 집을 나간 아버지가, 아내의 사망 후 자식들을 찾아와 “부양료를 달라”고 요구한 사연이 알려졌다.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어릴적 원망하며 살아온 아버지에게 부양료를 줘야하는지 고민하는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는 “저희 집은 평범한 중산층 가정으로 아버지는 회사원, 어머니는 주부였다”라며 “제가 군대에 가기 전까지 부모님과 제 동생까지 우리 네 식구는 한 집에 모여 살았다”고 말했다. 그러다 A 씨의 아버지가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며 어머니와 동생을 버리고 가출했다. A 씨가 군대에서 제대하고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동생은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생업에 뛰어든 상황이었다. A 씨는 “죽기 살기로 공부해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고, 지금은 공직 생활한 지 10년 정도 됐다”며 “세 식구가 화목해지려는 찰나, 어머니는 그동안의 스트레스 때문인지 암 진단을 받고 얼마 뒤 세상을 떠났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어머니의 장례식을 끝내고 수습하고 있을 때 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왔다. 먹고 살기 힘들다면서 생활비를 달라고 하시더라”라며 “아버지와 바람피운 여자 역시 벌이가 없다고 했다. 아버지는 저와 동생이 어느 직장에 다니는지 안다면서 월 100만 원씩 부양료를 보내라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직장에 찾아오겠다고 협박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이 제 아버지라니 화가 나서 잠도 오지 않는다”라며 “저와 동생이 정말 아버지에게 부양료를 줘야 하는 건지, 매달 100만원씩 지급해야 하는 건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답변에 나선 임경미 변호사는 “부양료는 혼자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친족을 돕는 의무를 말한다. 부모-자녀 관계는 1차적 부양의무에 해당해 A 씨도 아버지에 대한 부양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아버지가 요구하는 월 100만 원을 반드시 지급할 필요가 없다. 실제 비슷한 사례에서 100만 원이 아닌 30만 원씩의
어머니는 스트레스로 암 진단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