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2심 징역 17년 파기환송"아동학대살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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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조회 7회 작성일 25-04-18 16:00본문
대법원, 1·2심 징역 17년 파기환송"아동학대살해죄 적용해야" 판단파기환송심서 징역 30년 선고해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친부 B씨와 계모 이모씨가 2023년 2월 16일 오전 인천 미추홀경찰서와 논현경찰서에서 각각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열두 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5)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이씨는 2022년 3월 9일부터 2023년 2월 7일까지 11개월간 인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A군(사망 당시 12세)을 때리고 장기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이씨의 반복적인 학대로 10세 때 38㎏이던 몸무게가 사망 당일 29.5㎏으로 줄어들었다. 온몸에선 멍과 상처가 발견됐다. 1심과 2심은 이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량이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아동학대치사죄만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2심 판결을 파기하며 "아동학대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당시 "A군이 등교를 중단한 2022년 11월 이후 이씨의 학대 행위가 지속적일 뿐 아니라 빈도가 늘고 심해졌다"면서 "A군에 대한 미운 감정이나 적대감이 증폭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A군이 사망할 때까지 심한 구타와 결박을 반복하고 치료가 시급한 상황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한 서울고법은 이씨의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이씨의 학대를 알고도 방치한 A군의 친부에게는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2심 징역 17년 파기환송"아동학대살해죄 적용해야" 판단파기환송심서 징역 30년 선고해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친부 B씨와 계모 이모씨가 2023년 2월 16일 오전 인천 미추홀경찰서와 논현경찰서에서 각각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열두 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5)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이씨는 2022년 3월 9일부터 2023년 2월 7일까지 11개월간 인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A군(사망 당시 12세)을 때리고 장기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이씨의 반복적인 학대로 10세 때 38㎏이던 몸무게가 사망 당일 29.5㎏으로 줄어들었다. 온몸에선 멍과 상처가 발견됐다. 1심과 2심은 이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량이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아동학대치사죄만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2심 판결을 파기하며 "아동학대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당시 "A군이 등교를 중단한 2022년 11월 이후 이씨의 학대 행위가 지속적일 뿐 아니라 빈도가 늘고 심해졌다"면서 "A군에 대한 미운 감정이나 적대감이 증폭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A군이 사망할 때까지 심한 구타와 결박을 반복하고 치료가 시급한 상황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한 서울고법은 이씨의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이씨의 학대를 알고도 방치한 A군의 친부에게는 징역 3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