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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리딩방 사기 피해구제 난망]②특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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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조회 13회 작성일 25-04-08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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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리딩방 사기 피해구제 난망]②특별단 [투자리딩방 사기 피해구제 난망]②특별단속 결과 피해자 1.4만명…"제2 보이스피싱"법조계 "리딩방, 실제 투자 안 됐으면 예외 아냐"금융권, 판례 '동상이몽'…"금융당국 지도해야" 지적"대법 판례 처음…대가성 따지는 것 불가피" 반론도[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수사기관이 불법 투자리딩방에 대해 대대적 단속에 나선 결과 17개월 동안 확인된 피해액만 9000억원에 육박했다. 투자리딩방이 주요 민생범죄로 떠오른 것이다. 하지만 보이스피싱과 달리 투자리딩방 피해 구제는 뒤쳐지고 있단 비판이 나온다.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지침 마련과 동시에 법 개정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대법 “투자 안 됐으면 대가관계 없어”…금융권, 자의적 해석·소극적 구제 7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17개월간 ‘민생침해 금융범죄 특별단속’의 목적으로 투자리딩방을 단속한 결과 총 검거건수는 7232건(피해자 1만4255명), 검거된 인원은 3300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투자리딩방 피해 접수건은 1만197건, 확인된 피해액은 894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투자리딩방이 제2의 보이스피싱 범죄로 비화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특별단속에 임하겠단 방침이다.경찰청은 특별단속을 벌이면서 투자리딩방 범죄에 대해 △원금보장·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전화·문자(SMS)·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접근 △공개채팅방 참여 유도 △바람잡이(가짜 아이디 활용)가 높은 수익을 봤다며 거짓 정보를 지속해서 게시 △가짜 주식 홈트레이딩 시스템(HTS)을 통해 거짓으로 수익창출을 보여주는 등의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의 투자리딩방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판단도 궤를 같이한다.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교부한 금원은 해외 선물거래 명목의 투자금일 뿐 해외선물거래 투자수수료로 지급된 돈이 아니다”라며 “피고인들이 속여 빼앗은 재산상 이익과 용역 제공 사이에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시 말해 설령 투자를 목적으로 돈을 송금했다고 할지라도 그 돈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사기범들에게 송금됐기에 대가관계가 없단 얘기다. 이 경우 재화의 공급·용역 제공을 가장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그런데도 금융기관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해석해 피해 구제에 대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투자리딩방 사기 피해구제 난망]②특별단속 결과 피해자 1.4만명…"제2 보이스피싱"법조계 "리딩방, 실제 투자 안 됐으면 예외 아냐"금융권, 판례 '동상이몽'…"금융당국 지도해야" 지적"대법 판례 처음…대가성 따지는 것 불가피" 반론도[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수사기관이 불법 투자리딩방에 대해 대대적 단속에 나선 결과 17개월 동안 확인된 피해액만 9000억원에 육박했다. 투자리딩방이 주요 민생범죄로 떠오른 것이다. 하지만 보이스피싱과 달리 투자리딩방 피해 구제는 뒤쳐지고 있단 비판이 나온다.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지침 마련과 동시에 법 개정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대법 “투자 안 됐으면 대가관계 없어”…금융권, 자의적 해석·소극적 구제 7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17개월간 ‘민생침해 금융범죄 특별단속’의 목적으로 투자리딩방을 단속한 결과 총 검거건수는 7232건(피해자 1만4255명), 검거된 인원은 3300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투자리딩방 피해 접수건은 1만197건, 확인된 피해액은 894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투자리딩방이 제2의 보이스피싱 범죄로 비화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특별단속에 임하겠단 방침이다.경찰청은 특별단속을 벌이면서 투자리딩방 범죄에 대해 △원금보장·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전화·문자(SMS)·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접근 △공개채팅방 참여 유도 △바람잡이(가짜 아이디 활용)가 높은 수익을 봤다며 거짓 정보를 지속해서 게시 △가짜 주식 홈트레이딩 시스템(HTS)을 통해 거짓으로 수익창출을 보여주는 등의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의 투자리딩방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판단도 궤를 같이한다.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교부한 금원은 해외 선물거래 명목의 투자금일 뿐 해외선물거래 투자수수료로 지급된 돈이 아니다”라며 “피고인들이 속여 빼앗은 재산상 이익과 용역 제공 사이에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시 말해 설령 투자를 목적으로 돈을 송금했다고 할지라도 그 돈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사기범들에게 송금됐기에 대가관계가 없단 얘기다. 이 경우 재화의 공급·용역 제공을 가장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그런데도 금융기관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투자리딩방 사기 피해구제 난망]②특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