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페이지하단 바로가기

중고장터

학교폭력 사건에서 언론 보도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동주 조회 9회 작성일 25-05-03 23:05

본문

학교폭력 사건에서 언론 보도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까?
학교폭력 사건이 사회적 관심을 끌면서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 당사자 학생과 가족은 더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특히 특정 학교명이나 지역, 사건 경위가 기사로 공개되면 학생이 신원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심각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학교폭력변호사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학교폭력 변호사는 언론사 보도의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거나,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정정보도 청구 및 기사 삭제 요청을 진행합니다. 필요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인 학생의 사건이 무분별하게 공개될 경우, 보호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사진이나 발언, SNS 유포 등이 발생하면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학교폭력변호사는 사안의 심각도에 따라 신속한 대응 전략을 마련합니다.

언론은 공익을 위해 존재해야 하지만,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학생과 가족이 언론 보도로 인해 또 다른 상처를 입지 않도록, 단호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보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