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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 임시조치, 빠르게 신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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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주 조회 4회 작성일 25-04-2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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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 임시조치, 빠르게 신청하는 방법
학교폭력 피해자가 즉각적인 보호가 필요한 위급한 상황에 놓인 경우, 학폭위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라도 ‘임시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응급 대응으로, 적절히 활용하면 2차 피해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이러한 긴급 조치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서류 작성과 법적 절차를 총괄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학교폭력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 진단서,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학교장 및 교육청에 임시 조치 신청서를 제출하며, 수업 분리, 등하교 시간 조정, 상담 연계, 가해자와의 접촉 금지 등을 요청합니다. 또한 미흡한 조치가 반복될 경우, 교육청 감사를 요청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합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빠르게 움직이는 법률 대응으로 피해자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절차보다 피해자의 생존을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