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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K텔레콤 해킹사태 이후 가입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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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jfoooo 조회 1회 작성일 25-05-26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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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SK텔레콤 해킹사태 이후 가입자들의 위자료 등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대부분 착수금이 거의 없는 수준인데, 소송에 참여할 경우 소비자 실익은 얼마나 될지 안지혜 기자가 따져봤습니다.[기자]국내 중소 로펌들이 앞다퉈 SKT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김국일 / 법무법인 대륜 경영대표 : 1인당 (위자료)청구 금액은 100만 원 정도로 책정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정보 유출 사고로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으며….]로펌이 내건 1인당 위자료 규모는 제각각이지만, 착수금의 경우 한 곳을 빼면 무료 혹은 1만 원 이하로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성공 보수만 받는 식으로 참여 문턱을 낮춰 피해자 소송 참여를 독려하는 겁니다.하지만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 소송에 참여해도 늦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법조계 관계자 : 지금은 조사 결과도 안 나왔기 때문에, 어차피 소송은 나중에도 할 수 있거든요. (착수금으로)1만 원씩 받아서 예를 들어서 지금 2천300만 명이잖아요. 100만 명만 하더라도 착수금만으로도 이미 변호사는 충분히 돈을 벌거든요.]실제로 과거 개인정보 유출 판례를 보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법원은 1천만 건에 달하는 고객 정보가 유출된 KT를 상대로 피해자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개인정보 3천500만 건이 유출된 네이트·싸이월드 해킹 사건에서도 회사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회사가 법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의 보호의무 조치를 다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전문가들은 비용 구조와 로펌의 개인정보 활용 범위, 또 소송 장기화 가능성 등을 꼼꼼히 따져본 후 소송에 동참할 것을 조언했습니다.SBS Biz 안지혜입니다.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앵커]SK텔레콤 해킹사태 이후 가입자들의 위자료 등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대부분 착수금이 거의 없는 수준인데, 소송에 참여할 경우 소비자 실익은 얼마나 될지 안지혜 기자가 따져봤습니다.[기자]국내 중소 로펌들이 앞다퉈 SKT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김국일 / 법무법인 대륜 경영대표 : 1인당 (위자료)청구 금액은 100만 원 정도로 책정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정보 유출 사고로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으며….]로펌이 내건 1인당 위자료 규모는 제각각이지만, 착수금의 경우 한 곳을 빼면 무료 혹은 1만 원 이하로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성공 보수만 받는 식으로 참여 문턱을 낮춰 피해자 소송 참여를 독려하는 겁니다.하지만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 소송에 참여해도 늦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법조계 관계자 : 지금은 조사 결과도 안 나왔기 때문에, 어차피 소송은 나중에도 할 수 있거든요. (착수금으로)1만 원씩 받아서 예를 들어서 지금 2천300만 명이잖아요. 100만 명만 하더라도 착수금만으로도 이미 변호사는 충분히 돈을 벌거든요.]실제로 과거 개인정보 유출 판례를 보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법원은 1천만 건에 달하는 고객 정보가 유출된 KT를 상대로 피해자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개인정보 3천500만 건이 유출된 네이트·싸이월드 해킹 사건에서도 회사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회사가 법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의 보호의무 조치를 다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전문가들은 비용 구조와 로펌의 개인정보 활용 범위, 또 소송 장기화 가능성 등을 꼼꼼히 따져본 후 소송에 동참할 것을 조언했습니다.SBS Biz 안지혜입니다.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