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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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조회 1회 작성일 25-06-20 20:28본문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 가입자유의사항에는 이 사건 약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보험계약의 상품설명서는 7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2면의 별지가 추가로 첨부되어 있는데, 위 (1)의 ②항 내용은 위 설명서 5면의 "정액보험과의 차이점" 항목의 7가지 중 하나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위 설명서 4면의 "주요 보장 제외사항(예시)"의 표에는 이 사건 약관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위 설명서 6면에는 "갱신형특약 주요내용 설명 확인"과 "실손의료비보험 특약 주요사항"이라는 제목 하에 9개 항목에 관하여 B의 확인이 되어 있는데, 그 항목에도 이 사건 약관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원고의 경추5-6추간판탈출증이 긴급한 치료를 요하는 것이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바, 이 사건 약관에 의할 경우 원고는 2011. 11. 2. 이후 입원의료비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만일 원고가 이 사건 약관을 알고 있었다면 굳이 보상제외기간인 2010. 10. 17.부터 2010. 10. 22.까지 사이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는 등으로 의료비를 지출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1)항 기재 인정사실과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B에게 이 사건 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특약 제4조 발췌)(1) 관련 법리보상제외 기간이라는 이유로 부지급한다면,원고: 피보험자 A○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행 다음에 "이 사건 보험계약상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입원의료비 명목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8,604,288원이다"를 추가한다. 실무상 중요한 포인트:2. 항소비용은 반소피고가 부담한다.3심: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다57195이 판결은보험사가 계약 당시 설명하지 않은 약관은,"하나의 질병"으로 묶어 보상한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4행의 "갑 제8호증"을 "갑 제1 내지 3, 5, 8호증, 을 제1 내지 4, 9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으로 고치고, 제2면 제13행의 "경우에는" 다음에 "아래의 예시와 같이"를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주문안녕하세요.하지만 피보험자 측은동일 질병으로2회 이상 치료 시에도 하나의 질병으로 봅니다.[한국경제TV 전효성 기자] 국회 김소희 의원(국민의힘)이 진보 진영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환경'과 '노동'이라는 의제에서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산업 경쟁력과 근로자의 현실을 함께 고려한 입법과 기업 친화적 환경 정책을 제시하면서다. 일률적 규제 중심 접근에서 벗어난 보수진영의 '실용적 대안'이란 평가가 나온다.▲ "규제 아닌 유인"…환경전문가의 기후테크 접근 김소희 의원은 시민사회에서 오랜 기간 환경운동을 해온 전문가다.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등을 거치며 기후 분야에서 정책 역량을 인정받았고, 2024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환경정책 전문가로 영입됐다. 현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다.김 의원의 환경 접근 방식은 '기후테크'다.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 산업계에서 친환경을 '경제적 선택'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유인하겠다는 취지다.실제 그가 발의한 1호 법안은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다.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으로 해상 풍력 정책을 추진해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이고 발전 단가를 낮추려는 시도다.비슷한 취지에서 산업계와의 소통도 늘리고 있다. 김소희 의원은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위 간사를 맡으며 당의 기후 정책에 앞장서고 있다.특위는 지난 3월 기업들과의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친환경 규제보다는 현실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당시 기업들은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 지원 △차세대 에너지 밸류체인을 형성하는데 정부가 중심을 잡아달라는 의견이 많았다.탄소 기준치를 넘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탄소 저감 목표를 통보한 뒤 연간 실적만 따지는 규제 중심 접근 방식과는 정반대의 행보인 셈이다. 기후특위에서 김 의원은 "기후 목표를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탑다운 방식은 산업 현실과 괴리를 일으킨다"며 "기업이 자발적으로 순환경제와 감축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을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률적 52시간 규제는 경쟁력 저해…노동자 보호장치도 마련"노동 분야에서도 다양한 입법 활동으로 주목을 끌고 있다.김 의원은 20일 연구개발직과 고소득 전문직을 대